'선거법 추가기소' 전광훈 "국민참여재판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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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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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첫재판서 요구…법정엔 안나와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지난 9월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4·15총선 당시 신당인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국참) 진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최영재 자유일보 대표·김모 목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미리 검찰·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최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김 목사 측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다만 최 대표 측은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며 다른 피고인들과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 측은 수사 절차상 하자가 발견됐기에 공소기각 사유이며, 공소사실 역시 부인한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시민단체 평화나무(김용민 이사장)는 지난 1월 30일 전 목사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비방하고, 자신이 주도해 창당할 신당인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10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이틀 앞두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는 전 목사 등을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 목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평화나무 측이 고발하며 함께 첨부한 동영상 CD 녹취록과 경찰에서 녹취록을 글자로 옮겨 쓴(번문한)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이미 녹취록 번문 의뢰를 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목소리를 냈다.

보수집회에서 자유통일당 지지 호소 내용이 담긴 신문 등 인쇄물을 배포해 탈법방법 문서배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대표 측도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주장한 증거목록 정리에 대해 검찰 측이 의견을 내라고 요청했다. 최 대표 측엔 국참 진행 여부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잡고, 이날 증거·절차 관련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른 재판도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전 목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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