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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이날 “공수처법은 (야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의결하지 못했다"며 "안건조정위를 먼저 구성하고 의결한 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법안‧결의안 등에 대한 여야 간의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가동된다.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5·18법도 의결하지 않고 논의만 하겠다더니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공수처법을 바로 의결하려고 의사봉을 치려 하는 직전에 우리가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대표 간 협상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아니면 단독 날치기 하는 것이 진심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약 40명은 이날 법사위 회의실 앞 복도에서 "국민의 명령이다. 날치기 시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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