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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18 특별법’ 법사위 소위서 단독 의결…野 "논의만 하겠다던 약속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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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12-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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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민주당 폭거 자행"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온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소위에서 이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민주당이 5·18법을 의결하지 않고 논의만 하겠다더니 약속을 뒤집어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5·18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2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민주당이 5.18 관련법과 공수처법을 일방 통과시키려고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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