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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소위에서 이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민주당이 5·18법을 의결하지 않고 논의만 하겠다더니 약속을 뒤집어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5·18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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