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사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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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박종석 기자
입력 2020-12-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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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 로고 '양구로부터'[사진=양구군 제공]



강원 양구군은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시행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열악한 주거 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동안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가 시행에 따라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주민등록상 부모와 거주지가 시군이 다르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한다.

단,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가 같은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 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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