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방역 대상인 학원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 수도권 내 학원 4만1725개소와 교습소 2만1298개소 등 총 6만3023개소에 대한 집합금지가 내려지게 된다.
앞서 2.5단계에서는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정부는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을 줄이기 위해 해당 내용을 추가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7일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수도권의 경우 학원만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특히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학원연합회는 "현재 기말고사 기간이고 방학까지는 3주가 남은 상황이다. 게다가 다수 학생들이 이용하는 PC방이나 영화관 등은 운영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갑작스러운 학원 운영 중단 조치에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연합회 측은 "학교 등교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원마저 다니지 못하게 되면 부족한 학습을 보완할 방법이 없다. 학원 운영이 중단돼도 개인 과외교습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의 학생들은 개인 과외로 보충이 되기 때문에 학력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왔다. 7일 오후 5시 기준으로 3만5500명이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만 2021학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하기로 했다.
학원에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나 재수생 등 입시생들과 다른 학년 수강생이 섞여 있다면 입시생이 듣는 수업만 허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