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 아리송하다면?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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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12-0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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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8일 0시부터 오는 28일까지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면서 방역 고삐를 바짝 조이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 통금'에 준하는 방역조치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는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내려지는 최후의 보루로, 핵심 조처는 외부 활동 자제 권고입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 외에도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이 문을 닫는 가운데, 헷갈릴 수 있는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헬스장, 오후 9시 전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앞서 2단계에서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5단계에서는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져 운영이 중단됩니다.

△술집과 음식점은요?
일반 술집과 식당은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하되 그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는 대형 매장과 음식점의 경우 아예 9시 이후 영업 중단 조처를 내렸습니다. 사실상 2.5단계보다 강한 조치입니다.
 

텅 빈 노래방 [서울=연합뉴스]


△헌팅 포차와 노래방 갈 수 있나요?
중점관리시설(총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아예 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2.5단계에서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집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는 예외?
카페는 프랜차이즈 카페뿐만 아니라 모든 카페에서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은 금지됩니다.
 

8일부터 모든 열차 승차권 '창가석만' 가능 [서울=연합뉴스]

 
△여객열차 예약, 서둘러야 할지도
2.5단계 격상에 따라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모든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ITX-청춘 등 여객열차 승차권을 '창 쪽 좌석'만 발매합니다. 한국철도가 정부와 방역 당국의 열차 승차권 50% 이내 예매 제한 권고를 선제 수용해 열차 내 거리두기를 강화한 것인데요. 예매할 수 있는 좌석이 줄어드는 만큼 발권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관, PC방, 미용실은?
영화관과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또 시설 내 음식 섭취는 금지되고, 띄어 앉기와 이용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를 낮추면서 운영해야 합니다. 단 PC방은 칸막이 안에서 혼자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가능 인원은?
2.5단계에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이용 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앞서 거리두기 2단계+α에서는 99명 제한이었지만, 2.5단계로 격상하면서 50명 미만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식장 홀 입장은 가족과 친지, 가까운 지인들로만 하객을 받게 됐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 2.5단계, 학원 등 '스톱' [서울=연합뉴스]


△2.5단계서는 학원도 문 닫는다?
정부는 겨울방학 학생들의 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학원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로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2.5단계에서는 실내는 물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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