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OTT "음악 저작권료 개정안,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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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12-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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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요율 산정 용역보고서 이어 법률 검토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노경조 기자]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의 음악 저작권 사용료 문제를 두고, 적정요율 산정을 위한 용역보고서 작성 및 법률 검토 등을 이어나가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는 법무법인을 통해 OTT가 영상콘텐츠를 재전송할 때 2.5%의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받았다.

법무법인은 개정안이 약관규제법 등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료율 2.5%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같은 콘텐츠에 대해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사업자는 0.625%의 사용료율을 적용받지만, OTT는 이보다 2배 이상을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저협은 넷플릭스와의 계약 사례를 들어 토종 OTT 사업자들에 사용료율을 2.5%로 설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과도하다며 0.625%를 적정요율로 내세우고 있다. 영상콘텐츠의 재전송이란 측면에서 VOD와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에는 해외 사례와의 비교 등을 통한 보고서도 작성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오는 9일에는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토론회를 열고,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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