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안건으로 상정된 '법관 독립·재판 공정성에 관한 의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애초 이날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던 윤 총장 측 판사 사찰 건은 제주지방법원 법관 대표인 장창국 부장판사가 발의하고 9명이 동의해 공식 안건으로 올라갔다. 법관대표회의 내규 제6조 3항을 보면 회의 당일 법관 대표가 9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후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 여러 수정안이 나왔지만 장 부장판사가 내놓은 원안과 수정 내용 모두 공식 의견으론 채택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 법관 사찰 의혹이 안건으로 상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과를 두고 많이 관심이 쏠렸다. 이 사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직무를 정지시킨 핵심 이유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판사들이 조사 촉구를 의결할 경우 10일 열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징계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은 지난 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등 주요 특수·공안사건 판사 37명 출신 고등학교·대학교와 주요 판결, 세평,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등을 담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만들어 윤 총장에게 보고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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