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조두순 출소 앞두고..."정부, 모든 상황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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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12-0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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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조두순 출소 앞두고...정 총리, 7일 페이스북에 글

  • "정부·국회 협력해 계류 법안 출소 전 통과 노력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는 12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데 대해 "정부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당 성범죄자 거주지 주변으로 방범망을 촘촘히 설계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최근 이감된 수도권의 한 교도소에서 12일 출소할 예정이다. 특히 조두순은 교도소 수감 전 살던 경기 안산시로 되돌아가겠다고 밝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비롯한 안산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12년 전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아동 성범죄자가 이번 주말 사회로 나온다. 해당 성범죄자의 주거지 이전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사명이 있다. 국민들의 우려를 덜어드리고자 현재 대응 상황을 설명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관련 부처에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다"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들이 해당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응 방안을 긴밀히 공조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 총리는 "현재 법상으로는 출소 후 해당 범죄자를 격리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지난 10월 16일 조두순에 대해 △ 피해자 접근금지 △ 음주 금지 △ 아동시설 출입 금지 △ 외출제한 등의 준수 사항 추가를 법원에 신청한 사실을 언급했다.

정 총리는 또 "인근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조두순의 거주지 주변 1km 이내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 방범초소와 함께 폐쇄회로(CC) TV를 올해 안에 32개소 112대를 설치 완료할 예정이고, 내년에도 추가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해당 성범죄자의 출소 후 관리도 철저히 준비했다"며 20년 경력의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 1 전자 감독 집행으로 매일 생활 점검 및 주 4회 대면 면담을 실시하고 해당 지역 경찰서에 5명으로 구성된 특별관리팀이 운영된다고 전했다.

또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집중 관제 시스템을 통해 조두순의 초등학교 등 아동 출입 장소의 접근을 차단하고 기동순찰대와 아동안전지킴이 등이 등·하굣길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 제·개정 진행 사항과 관련해서도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0년 1월 이전에 범죄를 일으킨 성범죄자의 거주지 상세주소와 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을 공개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8일부터 시행돼 조두순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정 총리는 또한 미성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출소 후 외출 제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라면서 "정부는 국회와 적극 협력을 통해 계류 중인 법안이 출소 전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또 현재 아동 성폭력범 등을 출소 후 보호 수용해 최장 20년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특정위험범죄자 재범 방지·사회복귀법(가칭)' 제정안의 연내 발의를 추진 중이다.

정 총리는 "다시는 그런 끔찍한 범죄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유사한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해당 성범죄자에 대한 엄정 관리로 비상 상황을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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