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연말 분위기 사라진 지역사회, 망년회·종무식 계획 줄줄이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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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0-12-08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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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세종시, 오늘부터 2단계로 조치 강화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확산세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 될 시 연말 망년회 모임과 종무식 계획 등이 수포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세종시 역시 같은 날 부터 이달 말일까지 3주 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7일 세종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주 21명의 확진자가 신규 발생해 1일 평균 확진자가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총 누적 확진자는 120명이고, 이중 32명이 충청‧3생활치료센터(아산)와 세종충남대병원 등에서 격리치료 중에 있다.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38명(지역감염 35, 해외입국 3)의 확진자가 발생됐고, 자가격리자는 525명이다.

확진자 다수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인접한 대전시 등으로부터 확진자가 유입돼, 감염이 이뤄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단계 조치로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노래연습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수용 인원이 제한(시설 면적 4㎡당 1명)되며,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영업시간 동안 내부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모든 실내로 확대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물 섭취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도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설정,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시행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수용인원 50%로 제한,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점관리시설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즉시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활동이 가능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연말이 다가오는데 일상생활 현장 곳곳에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필수적인 외출이 아니면 가능한 집에 머물러 줄 것"을 호소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정부가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세종시도 2단계로 격상시켰다. [사진=이춘희 세종시장 긴급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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