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사태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며 "공수처 출범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수처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공수처'란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지방자치단체장, 검사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말한다.
공수처는 1996년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 공수처 신설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무산됐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며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을 시도했으나 이 역시 당시 한나라당의 반발로 또다시 도입되지 못했다.
그렇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2017년 대선 당시 공수처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공수처 설치 방침을 밝혔고, 이후 그해 10월 법무부가 수사를 전담할 독립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공수처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정했다.
공수처법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245일 만인 그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59인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정의당+대안신당)가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7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공수처 발언에 국민의당 의원들은 7일부터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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