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15총선 과정에서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을 비난하는 시위를 연 같은 선거구 민중당(현 진보당) 후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전 국회의원 후보(29)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나 전 의원과 같은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서 민중당 후보로 등록했다. 이후 지난 3월 27일 나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나경원 후보는 '동작 그만' 하라!"는 현수막을 펼쳐 들고 비판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전 후보는 "더 이상 피해자 코스프레·색깔론을 동원한 낡은 선거 프레임을 버리길 바란다", "반성 없는 적폐세력 때문에 괴로운 국민이야말로 진짜 피해자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화환·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등 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선거 관리를 어렵게 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직접 범행에 나아간 것은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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