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中企 납품업자에 수수료 차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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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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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온라인 등의 납품업체 부담 여전"

[아주경제DB]



대형유통업체들이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의 격차가 소폭 감소했으나,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들이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에 적용하는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작년보다 낮아졌다.

판매수수료는 계약상 명목수수료와 실제 적용되는 실질 수수료로 구분할 수 있다. 명목수수료는 거래 계약서 상에 명시된 판매수수료의 산술 평균이며, 실질 수수료는 실제 수취액을 상품 판매액으로 나눈 값이다.

수수료는 온라인(-2.3%포인트), 홈쇼핑(-0.8%포인트), 마트(-0.6%포인트), 백화점(-0.6%포인트), 아울렛·복합(-0.4%포인트) 순으로 하향 조정됐다.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와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간 수수료율의 격차도 대부분의 업태에서 감소했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격차는 온라인(-2.8%p), 마트(-2.6%p), 홈쇼핑(-1.6%p), 아울렛‧복합(-0.3%p)에서는 줄어들었다. 백화점(+0.2%p)에서는 격차가 소폭 커졌다.

하지만 납품·입점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실질수수료율은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TV홈쇼핑은 12.2%포인트 차이를 보였으며, 아울렛·복합(4.7%포인트), 대형마트(2.3%포인트), 백화점(2.2%포인트), 온라인몰(1.8%포인트) 등이었다.

명목수수료인 정률수수료율도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가 대기업 납품·입점업체보다 높았다. TV홈쇼핑은 4.9%포인트 차이를 보였고 아울렛·복합(4.7%포인트), 백화점(4.3%포인트), 대형마트(3.4%포인트), 온라인몰(0.8%포인트) 순이었다.

거래방식을 보면 편의점(98.9%)과 대형마트(78.6%)에서는 주로 직매입 거래를, 백화점(69.8%)에서는 주로 특약매입 거래를 하고 있다. TV홈쇼핑(77.1%)과 온라인쇼핑몰(54.8%)은 위수탁 거래, 아울렛·복합쇼핑몰(85.3%)은 임대을 거래의 비중이 높았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41.8%), 대형마트(17.9%), 온라인몰(11.3%), 백화점(5.9%) 순으로 집계됐다. 직매입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금액의 비율은 편의점(1.7%), 대형마트(1.1%), 온라인몰(1.1%), 아울렛(0.5%) 순이었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 금액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27.6%), 대형마트(14.4%), 온라인몰(11.9%), 백화점(10.0%)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촉진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TV홈쇼핑(54.7%), 편의점(37.0%), 온라인쇼핑몰(26.1%) 순으로 높았고, 물류배송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63.4%), 대형마트(18.1%)에서 높게 나타났다.

점포당 인테리어 변경 횟수는 백화점(30.2회), 아울렛(8.9회), 대형마트(3.6회) 순이었고 입점업체가 부담한 인테리어 변경(1회) 비용도 백화점(4600만원), 아울렛(4100만원), 대형마트(1200만원) 순으로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질수수료는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고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실질수수료율은 작년보다 낮아졌다"며 "TV홈쇼핑의 경우 일부 업체들의 정률수수료율이 40%에 육박하고 수수료율 40~50% 구간이 30.1%를 차지하는 등 판매수수료율의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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