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유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안용찬·홍지호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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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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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은 유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기업들 전직 대표들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홍지호 전 SK케미칼 고문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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