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 불감증' 키운 정부…코레일·인천공항공사, 점검없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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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12-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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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승강설비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 발표

  • 자체점검 부실감독 등 40건 위법·부당 사항 확인

  • 코레일 등 6개기관, 승강기 104대 부실점검 적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감사원이 ‘승강설비 안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정부가 승강기 안전점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승강기 ‘안전 불감증’을 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감사원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진행한 ‘승강설비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배경에 대해 “승강기 및 기계주차장 등 승강설비의 설치 증가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에서 관련 법령·기준을 개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나,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검사 및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부실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행안부, 국토교통부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검사에서 총 4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이 중 7건에 대해선 주의를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안전검사 분야에선 각 부처의 승강기 자체점검 부실, 검사합격증명서 미흡, 조건부 합격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특히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가 자체점검을 아예 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입력한 사실을 한국교통공사 등 정부 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행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기계식 주차장 불법운영 실태조사 미실시, 중량 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주차 제한방안 미마련, 안전관리자 미선임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미실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 부품 추락사고 안전관리 미흡, 제어반 에러코드 임의삭제 방지방안 미비, 용접부 추락 방지대책 미흡 등 사고조사 및 안전기준 분야에서의 문제점도 다수 확인됐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따라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강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단 이는 유지관리업체가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거짓 입력한 경우 담당 시·도지사는 관리 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관리기술자에게 업무정지(6개월 이내)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대병원, 예술의 전당, 한국수출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6개 기관은 소관 승강기 총 1418대의 자체점검을 6개 유지관리업체에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기관 중 주요 공공시설로서 이용자가 많은 경부선 서울역, 인천국제공항 등에 있는 승강기 266대를 현장 점검한 결과, A 업체가 2020년 1월 서울역 소재 승강기 6대를 점검하지 않고도 점검한 것처럼 점검결과를 거짓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 6개 유지관리업체가 점검을 부실하게 하거나 점검결과를 거짓 입력한 승강기의 수는 무려 104대로, 전체의 39%에 달했다.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 등 6개 기관은 유지관리업체가 점검계획 등에 따라 점검을 하는지, 점검결과를 사실대로 입력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승강기 자체점검 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강기 자체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짐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승강기가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서 한국철도공사 등 6개 기관장에게 승강기 자체점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요구했다.

서울시장과 인천시장에는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하거나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거짓으로 입력한 6개 유지관리업체 소속 안전관리기술자 26명과 해당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해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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