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군 비행장 소음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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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0-12-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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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 소음에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대규모 체육시설 유치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의견 제시·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시기자단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실질적인 개선방향과 지원대책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사진=경기 평택시기자단 제공]


평택시, 군 비행장 소음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가 8일 평택남부문예회관에서 열렸다.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시기자단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으로 진행 됐으며 실질적인 개선방향과 지원대책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평택 주한미군기지 인근 군 공항 소음에 따른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대규모 체육시설 유치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정숭환 뉴시스 부장의 사회로 윤혜정 평택대 교수, 양경석 도의원, 최호 전 도의원이 토론자로 나와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참석자들의 의견으로 광활한 피해지역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자연상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규모 체육시설과 관광단지 유치가 필요하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피해지역 보상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지가 하락 등 재산권 피해에 따른 지원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윤혜정 교수는 “지자체의 공항소음대책과 관련해 조례를 운영하고는 있는 서울시 및 제주도의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와 피해 지자체 간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며 “평택시는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소음 피해지역의 지역개발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산시의 경우 군산골프장은 자연 상태를 최대한 보전하면서 지역 특성을 살린 경우로 볼수 있다"고 했다.

양경석 도의원은 "현재 이 지역은 농지가 대부분이어서 우선 규제 해소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결정이 필요하다며 “군 소음 보상 기준(80웨클)을 민간항공기 기준(75웨클)으로 낮추고 방음 사업은 의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1종(95웨클) 지역은 이주단지를 조성해 이주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택시민들은 소음에 시달리면서도 그동안 참고 살아 왔다며 이제 그 권리를 칮아 줄 시기가 됐다"고 했다

최호 전 도의원은  “소음 피해 관련 법률과 조례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정과 예산, 인력 등을 포함하는 상설기구를 신설해 매년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피해지역이 넓은 서탄면 등은 대규모 체육시설(골프장, 축구장 등) 유치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의원은 "이번 기회에 민관군이 합심해서 피해를 보신분들을 위해 조례와 법률 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기 증상으로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자채헌 지역주민대표는 “수년째 피해보상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결과는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주대책 및 개발방안이 필요할 때”라며 “군 소음법으로 인해 규제가 더 많아진 것처럼 느껴진다”는 아쉬운 소감을 전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에는 캠프험프리스(K-6)와 오산공군기지(K-55)가 있어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아래 지역 주민들은 군 소음 피해를 수십 년간 감수해 왔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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