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전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어떤 제도의 변경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 눈치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판사, 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면서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항의하자 의사봉 대신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법안이 통과됐음을 알렸다.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가결되면 민주당은 사실상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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