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시장,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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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0-12-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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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공동성명 발표

  •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등 특정 계층 숨 멎는 고통 지속

  • 임대료 임차인 지속부담 전가 시 임대인도 공실부담

윤화섭 안산시장.[사진=안산시 제공]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시장은 8일 고양·시흥·파주·광명·구리·안성 등 경기 7개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1년 가까이 멎을 줄 모르는 코로나19 장기화가 모두의 일상을 멈추고 있는 가운데 특히 소상공인과 같은 특정 계층에는 숨을 멎는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공동성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 추진하고,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윤 시장 등은 "소상공인들이 절대적 소득 감소 상황속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인 보호는 더 이상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 지난 1년 착한임대인 운동과 세제혜택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으나 거세지는 코로나19의 충격을 나누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며, "임대료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담 전가 시 이들의 폐업 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돼 경제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재난 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 추진,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 하고,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수준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임대료 손실을 최대한 합리·공정한 방식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을 추진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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