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를 검찰이 수사하기로 한 가운데 법무부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되고 되려 감찰부서가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윤 총장의 사적 보복'이라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8일 "감찰만으로는 실체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대검에 수사의뢰를 했다"며 "결국 검찰총장 직무복귀 이후 감찰부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적법절차 조사 등을 사유로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감찰부 수사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을 지적했다. 외형상 대검차장의 지시이나 사실상 윤 총장 지시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지적이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와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 감찰부에 수사 의뢰한 사건을 모두 서울고검이 맡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는 "담당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검 관할 수사사건임에도 감찰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점 등"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다는 의혹 등을 볼 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연루된 사건 수사팀을 이끌었던 정 차장을 기소한 것을 두고 법무부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앞서 지난달 26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 명령 등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은 검찰총장의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공정한 재판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며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검의 조치와 관련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이 사건의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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