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보완 추진 필요성에 대한 재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단독·기습 처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다시 한 번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8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 등 국내 경제 6단체 수장들은 공정경제 3법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경제 6단체 수장들은 “감사위원 선임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법률안과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 통과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며 “재계는 그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과의 공식적인 간담회와 공청회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과의 다방면에 걸친 면담을 통해 경제계의 우려와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계의 핵심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안)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기습적으로 통과가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와 함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관한 사안은 모두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사업추진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경제 6단체 수장들은 여당이 법안 통과를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 6단체 수장들은 “기업 경영에 관한 기본법이자 시급성도 낮은 동 상법과 공정거래법(안)에 대해, 향후 국회 추진 절차를 보류하고 다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재심의해 달라”며 “재계도 지배구조를 더욱 개선하는 등 투명경영을 계속 진화시켜 나가고, 현재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경영전략과 투자확대에 앞장서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완 추진 필요성에 대한 재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단독·기습 처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다시 한 번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8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 등 국내 경제 6단체 수장들은 공정경제 3법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경제 6단체 수장들은 “감사위원 선임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법률안과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 통과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며 “재계는 그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과의 공식적인 간담회와 공청회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과의 다방면에 걸친 면담을 통해 경제계의 우려와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제 6단체 수장들은 여당이 법안 통과를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 6단체 수장들은 “기업 경영에 관한 기본법이자 시급성도 낮은 동 상법과 공정거래법(안)에 대해, 향후 국회 추진 절차를 보류하고 다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재심의해 달라”며 “재계도 지배구조를 더욱 개선하는 등 투명경영을 계속 진화시켜 나가고, 현재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경영전략과 투자확대에 앞장서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