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발을 뚫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소관 상임위 심사 절차를 모두 마친 만큼 오늘 9일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게 됐다. 과반 이상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8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과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핵심은 야당 비토권 무력화다. 야당측 위원들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하도록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했다.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야당의 개정 의견을 일부 수용, 공수처장에 재정신청권을 주는 특례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현재 구성돼 있는 추천위원회가 유효하다는 부칙을 달아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직후,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60·사법연수원 15기)이 후보직을 사퇴했다.
석 전 청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늘부로 공수처장 후보를 사퇴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애당초 야당측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은 저가 처장이 될 수 있겠느냐"며 "저 같은 사람을 처장 앉히려고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를 만든 것이 아님을 저가 왜 모르겠습니까"라고 밝혔다. 그리고 "때가 된 것 같다. 이 시점에서 괴물기관 공수처의 처장 후보를 사퇴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대한변협 추천 이건리·김진욱 초대 처장 유력 분석
이로써 공수처를 이끌 첫 수장 후보는 최초 11명에서 국민의힘 추천 후보 2명이 사퇴해 9명으로 줄었다. 앞서 손기호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61·사법연수원 17기)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퇴한 바 있다.
추천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3명,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 1명,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1명 총 9명이다.
추미애 법무무 장관이 판사 출신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54·사법연수원 22기)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검사 출신 최운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59·사법연수원 22기)를 추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57·사법연수원 16기),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61·사법연수원 15기) 3명을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출신인 전종민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53·사법연수원 24기)와 권동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52·사법연수원 27기)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김경수 전 대전고등검찰청장(60·사법연수원 17기)·강찬우 전 수원지방검찰청장(57·사법연수원 18기)을 추천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당연직 추천위원인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후보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해서라도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위한 의사진행을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의 의석수를 포함하면 필리버스터 자체도 중단될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 10일 자정을 기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점을 감안해 곧바로 회기가 이어지도록 12월 임시국회를 미리 소집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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