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던 기업과 전문가들이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 대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직무발명이란 직원이 회사의 업무로 한 발명이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발명자가 이를 갖게 되고 회사는 원칙적으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직원으로부터는 승계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게 돼 있다. 최근 기업들에 특허·발명에 기여한 전·현직 직원이 보상금을 요구하는 법적 분쟁이 늘며 기업들에 경영부담을 더했다.
8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협회는 '2020 한국지식재산협회 연례 콘퍼런스'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그간 지식재산협회와 기업들이 직무발명테스크포스(TF)를 구상하고 논의해온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최근 직무보상금과 관련한 분쟁이 늘며 지식재산협의회와 기업들은 올해 1월 직무발명TF를 구성해 합리적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TF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코오롱인더스트리, KT 등 8개사가 참여했다. TF는 총 15회 정기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조만간 관련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출간한다는 계획이다.
TF는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와 관련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 △정당한 보상의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 △기업의 자율성이 존중되지 않는 점 △종업원 간 형평성 저하와 과도한 보상이 기업의 사기를 저하할 수 있다고 했다.
대표 발표자로 나선 김은진 삼성전자 소속 변호사는 "법에서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예측해야 해서 회사가 승계하는 시점에 장래에 얼마나 발생할지를 예상해야 한다”며 “사후에는 발생한 매출을 토대로 하는데, 법원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비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직무발명이란 직원이 회사의 업무로 한 발명이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발명자가 이를 갖게 되고 회사는 원칙적으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직원으로부터는 승계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게 돼 있다. 최근 기업들에 특허·발명에 기여한 전·현직 직원이 보상금을 요구하는 법적 분쟁이 늘며 기업들에 경영부담을 더했다.
8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협회는 '2020 한국지식재산협회 연례 콘퍼런스'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그간 지식재산협회와 기업들이 직무발명테스크포스(TF)를 구상하고 논의해온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최근 직무보상금과 관련한 분쟁이 늘며 지식재산협의회와 기업들은 올해 1월 직무발명TF를 구성해 합리적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TF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코오롱인더스트리, KT 등 8개사가 참여했다. TF는 총 15회 정기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조만간 관련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출간한다는 계획이다.
대표 발표자로 나선 김은진 삼성전자 소속 변호사는 "법에서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예측해야 해서 회사가 승계하는 시점에 장래에 얼마나 발생할지를 예상해야 한다”며 “사후에는 발생한 매출을 토대로 하는데, 법원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비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직무발명보상 제도는 발명진흥법을 토대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한다. 지식재산협회가 올해 8월에서 9월 사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60개사 중 97%가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발명진흥법상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이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은 것은 법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었다. 보상금 산정이 어려워, 많은 특허와 다수의 직원이 있는 대기업의 경우 소송 리스크에 크게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소송 리스크는 적지만 법명이 모호해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 소송 대응이 낫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TF는 이에 대해 입법적인 해결을 요청했다. 방향에 대해서는 일본법을 예로 들었다. 일본은 절차적 지침을 만들고 기업이 이것에 따라서 정당한 보상 규정을 만들고 보상을 하면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한다.
김 변호사는 "(발명진흥법에서) 기업의 자발적 보상 금액 협의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2006년도 관련 내용 신설, 2013년 구체화 방안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법원 재량권이 크다"며 "법에서 어떤 절차적, 요건들을 주시되 기업이 이를 따라 자율적으로 보상금을 산정해서 운영하고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된다면 기업이 대외적으로 신뢰를 받는 보상 제도를 규정하고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고 덧붙였다.
TF는 특히 2013년 개정된 발명진흥법 제15조 3항과 같은 경우는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3항에서는 보상 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상규정을 종업원 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TF)는 보상제도가 회사 내부의 급여, 인센티브와 유사해 제 3자가 개입할수록 분쟁이 커진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승계시점에 기업이 판단하고 현저한 문제가 있으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낫다고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원격으로 참가한 윤선희 한양대학교 교수는 "고용관계에 의한 직무발명은 사용자와 기업 간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사용자들이 직무보상 체계 변경에 관해 종업원들과 합의해야 하고, 이를 변경할 때도 종업원의 과반수의 동의 없이는 변겅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조항은 기업 혁신 방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김일규 특허청 과장은 이에 대해 "기술 분야별로 각 분야에서 얼마정도 로열티를 받고 사례가 이뤄지고 있는지, 특허청, 과기부, 산업부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가진 산재된 데이터를 연계해 각 산업별로 만들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년부터 직무발명제도 개선 위원회를 마련할 것"이라며 "각 전문가와 다양한 연구소, 판사 등 전문가 의견 마련해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발명진흥법상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이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은 것은 법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었다. 보상금 산정이 어려워, 많은 특허와 다수의 직원이 있는 대기업의 경우 소송 리스크에 크게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소송 리스크는 적지만 법명이 모호해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 소송 대응이 낫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TF는 이에 대해 입법적인 해결을 요청했다. 방향에 대해서는 일본법을 예로 들었다. 일본은 절차적 지침을 만들고 기업이 이것에 따라서 정당한 보상 규정을 만들고 보상을 하면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한다.
김 변호사는 "(발명진흥법에서) 기업의 자발적 보상 금액 협의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2006년도 관련 내용 신설, 2013년 구체화 방안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법원 재량권이 크다"며 "법에서 어떤 절차적, 요건들을 주시되 기업이 이를 따라 자율적으로 보상금을 산정해서 운영하고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된다면 기업이 대외적으로 신뢰를 받는 보상 제도를 규정하고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고 덧붙였다.
TF는 특히 2013년 개정된 발명진흥법 제15조 3항과 같은 경우는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3항에서는 보상 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상규정을 종업원 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TF)는 보상제도가 회사 내부의 급여, 인센티브와 유사해 제 3자가 개입할수록 분쟁이 커진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승계시점에 기업이 판단하고 현저한 문제가 있으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낫다고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원격으로 참가한 윤선희 한양대학교 교수는 "고용관계에 의한 직무발명은 사용자와 기업 간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사용자들이 직무보상 체계 변경에 관해 종업원들과 합의해야 하고, 이를 변경할 때도 종업원의 과반수의 동의 없이는 변겅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조항은 기업 혁신 방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김일규 특허청 과장은 이에 대해 "기술 분야별로 각 분야에서 얼마정도 로열티를 받고 사례가 이뤄지고 있는지, 특허청, 과기부, 산업부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가진 산재된 데이터를 연계해 각 산업별로 만들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년부터 직무발명제도 개선 위원회를 마련할 것"이라며 "각 전문가와 다양한 연구소, 판사 등 전문가 의견 마련해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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