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틱톡 규제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미국 사법부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에 대한 다운로드 금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재차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칼 니컬스 판사는 미국 행정부가 틱톡 사용을 금지한 명령은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틱톡을 상대로 미국 내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등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조치를 시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니컬스 판사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IEEPA의 한계를 넘어서서 "독단적이고 변덕스럽다"고 지적했다.
IEEPA란 국가 안보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사안에 한해 미국 대통령에게 해외 기업을 상대로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이다.
해당 소송은 지난 9월 말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직접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당시에도 니컬스 판사는 행정명령이 해당 법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예비 판결을 내고 다운로드 금지 처분을 일시 중지했다.
이외에도 앞서 캘리포니아와 펜실베이니아주 지방법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소송과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들 소송의 경우 바이트댄스가 직접 제기한 것이 아닌 틱톡 이용자들이 제기한 소송이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오는 14일 틱톡의 다운로드를 금지한 조치를 일시중지한 지방법원의 판단에 불복한 미국정부의 항소에 관한 심리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틱톡 측은 "법원이 우리의 입장에 동의해 행정명령상 금지 일시중지 처분을 인정해줘 기쁘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WSJ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앞서 미국 상무부는 "법원 명령을 따를 계획"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적극 방어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해당 조처가 "법률과 완전히 일치하며 합법적인 국가안전보장상의 이익을 추진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까지였던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 시한을 연장하지 않았지만, 틱톡 지분을 둘러싼 바이트댄스와 미국 기업들과의 교섭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칼 니컬스 판사는 미국 행정부가 틱톡 사용을 금지한 명령은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틱톡을 상대로 미국 내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등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조치를 시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니컬스 판사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IEEPA의 한계를 넘어서서 "독단적이고 변덕스럽다"고 지적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9월 말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직접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당시에도 니컬스 판사는 행정명령이 해당 법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예비 판결을 내고 다운로드 금지 처분을 일시 중지했다.
이외에도 앞서 캘리포니아와 펜실베이니아주 지방법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소송과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들 소송의 경우 바이트댄스가 직접 제기한 것이 아닌 틱톡 이용자들이 제기한 소송이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오는 14일 틱톡의 다운로드를 금지한 조치를 일시중지한 지방법원의 판단에 불복한 미국정부의 항소에 관한 심리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틱톡 측은 "법원이 우리의 입장에 동의해 행정명령상 금지 일시중지 처분을 인정해줘 기쁘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WSJ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앞서 미국 상무부는 "법원 명령을 따를 계획"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적극 방어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해당 조처가 "법률과 완전히 일치하며 합법적인 국가안전보장상의 이익을 추진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까지였던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 시한을 연장하지 않았지만, 틱톡 지분을 둘러싼 바이트댄스와 미국 기업들과의 교섭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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