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특정 상품에 광고효과…MBC '백파더 확장판'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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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12-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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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8일 회의에서 MBC 요리 예능 프로그램인 '백파더 확장판'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광고 모델료 기부를 위한 '착한 광고 제작기'를 방송하며 특정 상품에 광고 효과를 줬다는 이유로 심의에 부쳐졌다.

심의위는 특정 의약품 광고를 촬영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해당 상품을 연상시키는 광고문구를 사용하거나 특장점을 묘사한 것과 관련해 "기존 광고 영상을 반복 노출하며 식물성분 함유 사실 등을 강조해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품명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점과 프로그램의 공익적 취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 프로그램의 심의규정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향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채널China, I.NET, 헬스메디TV, 실버아이TV, 씨엔티브이, 드라마H 등 6개 방송 사업자와 공영쇼핑도 각각 '권고' 처분을 받았다.

6개 방송 사업자는 온열매트 인포머셜 광고 '삼원 절전왕 똑순이매트(8분.6분.4분.2분)'에서 자동 온오프 기능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램프 점등 시현 장면을 통해 기능이 즉각 작동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는 이유였다. 공영쇼핑은 침구 세트를 판매하면서 무이자 할부 혜택만 강조하고, 월 할부금은 안내하지 않아 이 같은 조처가 내려졌다.

방심위 관계자는 "'권고'나 '의견 제시'는 방송 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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