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한다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야권의 지적을 받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지난 2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단독 처리로 의결된 바 있다.
송영길 외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 법률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측을 향해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 합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야권은 해당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처리가 시급한 사항이라고 주장, 개정안 의결 처리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김여정(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인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정권유지를 위해 위헌적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입법은 지난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비난한 이후 거론됐다.
당시 김 제1부부장은 한국 정부를 향해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담화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후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률안(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이후 송 위원장이 해당 내용이 담긴 남북 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야권은 크게 반발했고, 여야의 계속된 공방으로 해당 개정안은 지난 8월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졌다.
그러나 여야가 안건조정소위원회 구성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심사시간 90일이 지나갔고, 결국 개정안은 지난 1일 외통위 법안소위에 자동회부돼 여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됐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외통위서 “김여정이 대북전단에 엄포를 놓지 않았다면 해당 법안이 만들어졌겠느냐”라며 “아무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를 할 것을 시사했다.
통일부는 앞서 남북 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자 이를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의결된 개정안에 대해 “112만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생명안전보호법’이자, 남북 간 합의를 반드시 준수 이행하는 전기를 마련한 ‘남북 관계 개선 촉진법’이며 ‘한반도 평화 증진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상임위 의결 취지대로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남북 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준수되고 이해돼야 한다는 의결 취지를 받들어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 주민들은 이날 성명 발표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생존권을 침해받고 있다면서 전단 살포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통일촌은 비무장지대(DMZ) 서부전선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는 곳으로,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4.5㎞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
통일촌은 주민 일동 명의의 성명에서 “대북단체들의 전단 살포 행위가 이뤄지지 못하게 국회에서는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민들의 기본 생존권과 삶의 질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대북단체의 무책임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북한에서는 전단지 살포장소에 ‘조준 사격을 실시한다’고 했고, 주민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다”고 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대북단체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들을 탓할 수만은 없다고 하지만, 대북단체들의 전단 살포는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영농활동이 통제를 받으면서 기본적 삶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단체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마땅한 보상과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와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의식주 해결이 지장 받지 않도록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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