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사참위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하도록 하는 사참위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참위가 검찰에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참위 활동 기간에는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일시 정지하고, 운영과 조사 등에 대해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무위는 해당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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