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시행자로, 주택·상업 등의 부지를 조성원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 대규모 사업에 해당돼 전체 건설사업 중 일부가 준공됐기 때문에 그 일부에 대한 개발비용을 산출할 수가 없어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장이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라고 규정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그러면서 "개발부담금 부과권자인 세종시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LH가 개발비용 명세를 제출하는 것을 기다리기만 한다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5년이 지나버려 세종시가 더 이상 LH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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