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시대 성큼] 코로나19가 앞당길 디지털화폐 도입…탈세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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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20-12-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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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신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도입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CBDC를 도입할 경우 현금을 이용할 때에 비해 조세 회피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네이버 '라인'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이홍규 언체인 대표는 지난 1일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UDC) 2020' 행사에서 "페이스북의 디지털 화폐 리브라, 중국의 CDBC 굴기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CBDC 도입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작년까지만 해도 CBDC가 도입되는 데 대부분 나라에서는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답했지만 중국의 시범사업, 코로나19 등으로 도입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현금 사용 비중이 감소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현금 꺼내 쓸 일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국가 재정을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옮겨야 하는 필요성도 발생한 것도 이 같은 추세를 강화하는 요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런 이유로 올해 들어 많은 나라가 CBDC에 대해 입장을 바꿨다.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 금융선진국들이 진지하게 CBDC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며 "현금을 대체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현금과 디지털화폐를 병행해서 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는 CBDC를 도입할 경우 현금 사용에 따른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은 측은 '조세 회피가 가능한 경제에서 CBDC 도입이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자를 지급하는 CBDC를 도입하면 현금만 존재하는 경제와는 달리 자원 배분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CBDC에 이자를 지급하면 CBDC 사용이 늘어나고, 조세당국이 감시할 수 있는 거래의 소비는 늘어난다. 동시에 현금을 매개로 한 조세회피 거래의 소비는 줄어 자원 배분 왜곡이 교정됨으로써 사회 후생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현금을 사용한 조세회피 거래가 심각한 경제에서는 CBDC 도입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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