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가스보일러 안전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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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12-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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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인명피해율 높아…보일러 상태 확인 필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사용량이 늘어나는 겨울철 가스보일러 안전수칙에 대한 국민 모두의 관심과 주기적인 점검을 당부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는 2018년 12월 강릉 펜션사고를 포함해 24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5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는 인명 피해율이 다른 형태의 사고보다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산화탄소(CO)는 LPG 및 LNG 등 가연물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완전연소가스로 독성이 강하고(허용농도 50ppm), 무색·무취·무미로 상온에서 기체상태로 존재한다.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스보일러 사용 시 불완전 연소가 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이렇듯 가스보일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설 점검이 필수다.

가스안전공사는 이에 4가지의 안전수칙을 전했다. 우선 보일러는 가동하기 전에 배기관이 처져있거나 꺾여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기관이 U자나 V자로 굽어지면 응축수 또는 빗물을 고이게 해 가스보일러의 배기가 원활하지 않게 된다. 이런 상태는 불완전 연소를 일으키고 발생된 일산화탄소가 실외로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다.

둘째로 겨울철 집중 사용하는 보일러 배기관이 내부 벌집, 새집 등으로 막혀있지는 않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배기관 내부가 막힌 것 또한 불완전 연소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보일러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한다.

셋째로 배기관 연결부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배기관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가스보일러 등 가스기기 설치, 이전, 수리 등을 할 때는 반드시 시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조치를 받아야 한다.

겨울철 캠핑을 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날이 쌀쌀하다고 텐트 안이나 좁은 장소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나 가스램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밀폐된 곳에서 가스기기를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위험이 높아 꼭 환기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한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가스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스용품 사용 전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고 사고 예방에 다 함께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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