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기업 집단(그룹) 총수의 계열사 이사직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막강한 권한으로 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행태다. 사외이사제도도 여전히 허울뿐이다.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51개 집단의 소속회사 1905개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16.4%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 줄었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5.7%뿐이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배구조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올해 들어 총수일가의 이사직 기피는 더 심해졌다. 최근 5년간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5%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3.9%까지 낮아졌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도 2016년 17.8%에서 올해 13.3%까지 줄었다.
올해 총수 본인이 이사로 올라간 회사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SM(23개)이다. 공정위는 "SM은 기업집단 내 건설·해운 업종 등 큰 규모의 주요 회사 위주로 총수 본인이 이사에 오르기 위해 재편하는 과정에서 총수 본인의 이사 등재회사가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다음 롯데(-4개사), GS(-2개사), 삼성(-1개사) 순이다.
전체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중이 0%인 곳도 있다. 미래에셋과 삼천리, DB가 그렇다. 한화와 LG도 각각 1.2%, 1.4%에 그쳤다. 한화와 DB 등은 총수 2~3세가 그룹과 계열사 경영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도 이사 등재를 하지 않고 있다.
51개 그룹 중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은 20개다. 이 중 10개 집단은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이름을 올린 회사는 주력회사이거나 지주회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사각지대 회사다. 주력회사에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39.8%로, 기타 회사(14.8%)나 전체 회사(16.4%)보다 월등히 높다.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80.8%)와 총수(50.0%)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이 54.9%에 달했다. 사각지대 회사도 22.2%로 집계됐다. 비규제대상 회사(9.2%)나 전체 회사 비율(16.4%)을 크게 웃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핵심 계열사에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한 것은 이익 강화 측면도 있지만 지분이 높아 책임을 지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과 사각지대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67.6%로 여전히 높았다. 재벌 2·3세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은 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어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51개 집단의 소속회사 1905개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16.4%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 줄었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5.7%뿐이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배구조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올해 들어 총수일가의 이사직 기피는 더 심해졌다. 최근 5년간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5%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3.9%까지 낮아졌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도 2016년 17.8%에서 올해 13.3%까지 줄었다.
올해 총수 본인이 이사로 올라간 회사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SM(23개)이다. 공정위는 "SM은 기업집단 내 건설·해운 업종 등 큰 규모의 주요 회사 위주로 총수 본인이 이사에 오르기 위해 재편하는 과정에서 총수 본인의 이사 등재회사가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다음 롯데(-4개사), GS(-2개사), 삼성(-1개사) 순이다.
전체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중이 0%인 곳도 있다. 미래에셋과 삼천리, DB가 그렇다. 한화와 LG도 각각 1.2%, 1.4%에 그쳤다. 한화와 DB 등은 총수 2~3세가 그룹과 계열사 경영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도 이사 등재를 하지 않고 있다.
51개 그룹 중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은 20개다. 이 중 10개 집단은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이름을 올린 회사는 주력회사이거나 지주회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사각지대 회사다. 주력회사에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39.8%로, 기타 회사(14.8%)나 전체 회사(16.4%)보다 월등히 높다.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80.8%)와 총수(50.0%)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이 54.9%에 달했다. 사각지대 회사도 22.2%로 집계됐다. 비규제대상 회사(9.2%)나 전체 회사 비율(16.4%)을 크게 웃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핵심 계열사에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한 것은 이익 강화 측면도 있지만 지분이 높아 책임을 지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과 사각지대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67.6%로 여전히 높았다. 재벌 2·3세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은 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어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재벌가의 방만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제도도 무용지물이다. 58개 대기업집단 소속 266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864명으로 전체 이사의 50.9%로 집계됐다. 올해 사외이사 수와 그 비중이 전보다 늘고 이사회 참석률이 96.5%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하지만 상장사 266개에서 이사회 상정 안건의 99.51%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이 692건인데 1건만 빼고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원안 가결률이 100%에 달했다. 사외이사가 '예스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19개 대기업집단의 35개 회사는 계열사 퇴직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도 했다. 총 42건으로, 이 중 42.9%는 사익편취 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 소속으로 나타났다. 성경제 과장은 "수십년간 근무한 계열사 출신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뽑으면 회사의 의사결정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는 어려워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상장사 266개에서 이사회 상정 안건의 99.51%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이 692건인데 1건만 빼고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원안 가결률이 100%에 달했다. 사외이사가 '예스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19개 대기업집단의 35개 회사는 계열사 퇴직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도 했다. 총 42건으로, 이 중 42.9%는 사익편취 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 소속으로 나타났다. 성경제 과장은 "수십년간 근무한 계열사 출신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뽑으면 회사의 의사결정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는 어려워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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