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개혁 방안이 담겼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수본은 경찰청에 둔다.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지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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