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료 '이용 형태'로 산출해야"…음저협 독점권도 지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20-12-09 17: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우리나라 '기술 형태'로 구분해 세분화

  • 넷플릭스 2.5%와 비교는 환경이 달라

  • 음저협 독점권, 시청권 보장 고려해야

 

'OTT 사업자의 음악 저작권 적정요율' 관련 규제개혁 토론회. [사진=유튜브 캡처]


"저작권 사용료는 기술 형태가 아닌 '이용 형태'에 따라서 산출해야 한다."

김경숙 상명대학교 교수는 9일 'OTT 사업자의 음악 저작권 적정요율' 관련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한국 OTT는 실시간 방송, 주문형비디오(VOD) 전송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넷플릭스와 2.5%의 요율로 저작권 사용료 계약을 맺은 것을 이유로 토종 OTT에도 같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다.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 위주로 전송을 한다면, 국내 OTT는 VOD와 실시간 방송도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해외는 일반 방송-디지털 방송으로 나누는데 우리나라는 기술 서비스로 구분해 지상파, 케이블TV, 인터넷TV(IPTV)가 각각 다르게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다"며 "다만 기술 발전으로 LP가 CD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용행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사전에 권리 처리된 콘텐츠가 OTT에 유통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OTT를 새로운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외 사례를 비교하면서도, 사용료가 각 나라의 현실에 맞게 책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 과정에서 창작자와 제작자 간 직접계약을 인정하고, 음저협의 신탁약관과 징수 규정을 개정해 이중징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지적재산법학과 교수도 "넷플릭스가 2.5%를 내니 국내 OTT도 일괄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우화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방송콘텐츠 재전송과 오리지널 콘텐츠 전송을 구분해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 독점권과 이용자 시청권 측면에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수경 방송통신위원회 OTT정책협력팀장은 "라디오 다시 듣기의 경우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없이 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방송은 블랙아웃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계속된다면 음악이 콘텐츠에서 빠지고 완벽한 시청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음저협이 일방적으로 요율을 책정하는 독점권이 문제"라며 "신탁단체인 음저협이 미디어 콘텐츠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권리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모두 고려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준동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 팀장은 "최소규제 원칙을 가지고 OTT의 성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과기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음저협이 주장하는 요율은 상당히 과도하다고 판단,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 초기인 OTT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적정요율을 고려해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저작권료 주무부처인 문체부 관계자가 자리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 문체부는 연내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