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온갖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이른바 ‘법조기자’라는 명함을 가진 자가 쓴 정식기사 형태의 것도 빠지지 않는다.
전 세계 주요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언론신뢰도가 수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방증하는 것 같아 가슴 아프고 부끄럽다. 무엇보다 황당했던 ‘가짜뉴스’를 꼽으라면 ‘없어질 법률로 윤석열을 징계한다’는 것과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주경제에서는 현행 법률조항과 시행령 등을 꼼꼼히 뒤져 무엇이 진실인지 확인해 봤다.
“없어질 법으로 징계를 한다?”
이 가짜뉴스는 놀랍게도 모 언론사의 기사 제목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가짜뉴스에 가깝다.
‘없어질 법’이라고 함은 ▲곧 폐지될 법률 ▲법률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해당조항에 대응하는 조문이 사라지는 경우 등을 말한다. 대응되는 조항이 있더라도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서 적용대상에서 빠지게 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검사징계법’은 ‘없어질 법’이 아니다. 내년 초 개정법률이 시행되기는 하지만 일부 조항이 개정될 뿐이고, 개정되는 조항도 내용의 일부가 추가되는 수준이다. 현행 조문이 효력을 상실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용대상이 늘어난다. 다만, 절차가 구체화 될 뿐이다.
그런데도 일부에서 ‘없어질 법으로 징계를 한다’고 억지를 쓰는 것은 개정 검사징계법이 제4조 ‘검사징계위원회’와 제5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을 개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행 검사징계법 제4조와 5조는 징계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현직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각 1명씩을 지명해 모두 7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개정법률은 징계위원수를 9명으로 늘리고, 위원회 구성방법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징계위원이 되는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으로, 대학교수는 로스쿨협의회 이사장과 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명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2명’으로 정하도록 세분화 했다.
그러니까 폐지될 법률도 아니고, 해당조문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적용절차가 구체화될 뿐 적용범위가 축소돼 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아니다. 쉽게 말해, 개정 전에 적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런데도 ‘폐지될 법률’ 운운하는 이유는 시간을 끌어보자는 계산이거나 어떤 것이든 ‘꼬투리’를 잡아 정치적 논쟁거리로 삼기 위함이 아니라면 다른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 징계당사자인 윤 총장이 그러는 것이야 한편 이해가 되지만, 언론이 특정인의 편에 서서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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