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조항은 정부 원안 그대로 통과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들은 법 시행 시기인 내년 말부터 공정위 감시망에 오를 전망이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40년 만이다.
우선 전속고발권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경제 관련 불공정행위는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고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에 나서 기업을 기소할 수 있다. 여기에는 기업 고발이 빈번하면 경제가 위축된다는 고도성장기의 논리가 깔려있다.
이후 사회적 피해가 큰 가격·입찰 담합(경성담합)에 한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나왔다. 공정위는 김상조 전 위원장 시기부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을 추진했고 법안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자 올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하지만 경제계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 전속고발권 폐지만 제외하고 나머지 개정안만 통과됐다.
앞으로 담합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촘촘해진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기준은 현행 총수일가 지분 상장 30%·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한다. 이들 기업이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는 20->30%, 비상장사는 40->50%로 높였다.
꼼수 승계도 어려워진다. 기업집단 공익법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아울러 정보 교환을 통한 담합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사업자들이 가격·생산량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교환해 경쟁이 제한되는 결과가 나타난 경우에는 일종의 담합으로 제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 경쟁을 해치지 않는 일상적인 정보교환은 규율대상에서 빠진다.
기업결합(M&A) 신고 기준도 확대된다. 지금은 인수대상 회사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인수금액이 큰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길도 열렸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 시 총수일가·계열회사 중 금융회사의 출자는 받을 수 없다.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에는 투자할 수 없다.
CVC 관련 행위 금지조항을 어겼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벌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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