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0.05%p 인하된다. 인하된 제산세율은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 5개 지방세입 관계 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서민층 1주택 실수요자의 조세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법률에는 또한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는 내용, 해외 진출 기업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용,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 유사담배를 추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분야 지원을 위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연장, 5세대 이동통신(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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