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연다.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 30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애초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윤 총장 측이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연기를 신청해 미뤄졌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자여서 법에 따라 사건 심의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따라서 심의는 추 장관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한다.
징계위원으로 들어갈 인물들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징계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와 징계위원의 명단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전날 "검사징계법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 등에 따르면 징계위 심의·의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행 공무원징계령 제20조는 징계위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등 3명이 윤 총장 특별변호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혐의자가 불출석할 경우 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윤 총장 징계사유는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외부유출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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