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IT, 게임업계가 설립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10일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트래픽 발생량 측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인기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게 된 수범자와 서비스의 성장으로 곧 수범자가 될 부가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한 트래픽 발생량 측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혀줄 것을 희망한다”며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의 기준이 되는 조건 중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도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전했다.
인기협이 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망 트래픽 급증으로 인한 망의 품질 유지 부담을 콘텐츠 사업자(CP)에게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망 안정성 의무는 통신사들의 영역이라고 도입을 반대해왔다. 특히 한국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유튜브(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보다 한국 기업을 옥죄는 법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인기협 측은 “정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번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함과 동시에 다양한 통신정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이외에도 시행령이 정하고 있으나 불명확한 내용들, 예컨대 이용자 요구 사항 중 '데이터 전송권'과 같은 광범위한 의무 부과 등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적용 방법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기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게 된 수범자와 서비스의 성장으로 곧 수범자가 될 부가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한 트래픽 발생량 측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혀줄 것을 희망한다”며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의 기준이 되는 조건 중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도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전했다.
인기협이 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망 트래픽 급증으로 인한 망의 품질 유지 부담을 콘텐츠 사업자(CP)에게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망 안정성 의무는 통신사들의 영역이라고 도입을 반대해왔다. 특히 한국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유튜브(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보다 한국 기업을 옥죄는 법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인기협 측은 “정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번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함과 동시에 다양한 통신정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이외에도 시행령이 정하고 있으나 불명확한 내용들, 예컨대 이용자 요구 사항 중 '데이터 전송권'과 같은 광범위한 의무 부과 등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적용 방법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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