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아이언, 또 '폭행'으로 체포... 10대 제자 둔기로 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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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재 기자
입력 2020-12-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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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대마 흡연, 데이트 폭력의 전과가 있는 그였다.

래퍼 아이언. [사진=연합뉴스]

Mnet '쇼미더머니3' 준우승자인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아이언은 자신에게 음악을 배우던 미성년자인 A씨(18세)가 자신에게 보낸 음악 파일에 '바이러스가 들어있다'며 추궁했고, A씨가 이를 부인하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언은 A씨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A 씨를 엎드리게 한 뒤 20분간 야구방망이로 둔부를 약 50차례 구타했으며, 이로 인해 A 씨는 양쪽 허벅지에 피멍이 드는 등 상해를 입었다. 아이언은 폭행 혐의에 대해 "훈육 차원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아이언과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아이언의 집에서 함께 살며 음악을 배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9일 조사를 마친 뒤, 아이언을 미성년자 특수 상해 혐의로 입건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피의자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피의자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아이언에게는 이미 '폭행 전과'가 있다. 2016년 9월 말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가 성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송부됐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당시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상처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2018년 11월, 아이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한편 아이언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6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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