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기업법 시행 초읽기] 산안법 시행 1년도 안 됐는데…중대재해법까지 덮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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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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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정기국회서 좌초...이르면 내년 초 제정

  • 사업주 최대 3년 이상 징역...10억 이하 벌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9월 28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반(反)기업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자 업계에선 "기업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면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1222개에 달하는 의무사항을 지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산업법)과의 이중처벌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기업 활동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최대 10배 범위서 징벌적 손해배상 可"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故) 김용균씨 2주기를 맞은 10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였지만, 여당 내 이견이 나오면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가 이른 시일 내 중대재해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이르면 내년 초에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일어난 중대 재해를 방지하지 못한 사업주와 경영진에게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17년 4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처음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6월에 발의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심하게 다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손해배상 책임도 묻는다. 노동자가 사망 또는 중대재해에 이를 경우 사업주나 법인은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 범위에서 배상해야 한다. 단 사업주나 법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산안법 시행 1년도 안 됐는데..."과잉 입법"

사업주들은 올해 1월 이미 산안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제정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산안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다. 5년 이내 2차례 이상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분의 1까지 형사처벌이 가중된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도급인(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도 기존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와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의 신중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의 발생 책임을 모두 사업주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등 삼중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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