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野도 안 막은 공정경제3법…후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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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12-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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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의욕을 갖고 추진한 것에 비해 정책적으로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이게 개혁이냐’며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지는 등 항의하는 모습도 나왔다. 국민의힘도 공정경제3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제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가 다소 무색해진 후퇴”라고 지적했다.

①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유지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다. 민주당은 애초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전속고발권 폐지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속고발권은 기업 간 담합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고발을 공정위가 독점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간 공정위가 기업들에게 독점적이고 자의적으로 면죄부를 행사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경우 검찰의 권한이 강해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실에서 검찰에 또 다른 권력을 주는 것을 경계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사과드리고 재추진하겠다”면서 “처리 과정에서 거짓과 꼼수가 있었다고 하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② 3%룰 상법 개정안, 어떻게 후퇴했나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역시 당 안팎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애당초 정부원안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룰을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개별 3% 인정하는 것으로 대폭 완화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이 5명일 경우 최대 15%, 여기에 대주주 의결권 3%를 더해 18%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 시민단체가 원안과 비교했을 때 GS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41% 이상, 두산은 37% 이상 의결권을 더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모 회사의 소액주주가 소송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후퇴했다. 정부원안에선 지분의 0.01%만 있어도 소송자격이 있지만, 여당의 개정안에선 0.5%로 강화됐다.

③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소유 허용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 대기업 지주회사는 CVC를 계열사로 둘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이 통과됨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가 CVC를 통해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실련은 “타 계열사와 외부자금의 출자를 허용해 지주회사 규율인 출자규제와 금산분리를 무력화하고 벤처투자의 과실만 따먹는 방식의 사익 편취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배진교 의원은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꼭 필요한 부분은 넣지 않고 오히려 재벌과 대기업이 요구하는 CVC 보유는 급하게 끼워넣은 것”이라며 “개혁적인 성격이 상당히 퇴색된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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