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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기업법 시행 초읽기] 사익편취 규제 대상 343개 추가...긴장하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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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2-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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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일가 지분율 상장·비상장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

  • 전속고발권 폐지엔 안도...여당 중심으로 재추진 움직임도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등 정무위 소관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법 통과로 공정거래위원회 감시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이 더 많아졌다. 총수 일가가 공정위 규제망에서 벗어나려면 지분을 처분하거나 그룹 내부 거래를 확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9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범위가 확대됐다.

현재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 일가의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 계열사(비상장사는 20% 이상)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상장·비상장에 관계없이 20%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들 기업이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총수 일가가 지분 29.9%를 보유한 현대글로비스를 비롯해 삼성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가 새로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LG(29.1%), SK(28.59%), 한화(26.76%) 등 주요 그룹도 마찬가지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중 지금은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은 343개다. 이들의 내부거래액은 26조5000억원에 달한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176개, 8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기업 수와 내부거래액 모두 크게 상회한다.

공정위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내부거래 중 부당한 내부거래만 규제하겠다는 얘기다.

공정거래법 통과로 기업들은 지배구조와 경영 방식을 큰 폭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재계 관계자는 "지분을 10% 가까이 처분하거나 내부 거래 비중을 확 줄여야 하는데 업계의 특수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둘 다 쉽지 않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그룹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기업의 '꼼수' 승계도 어려워진다. 기업집단 공익법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정보 교환을 통한 담합 제재, 기업결합(M&A) 신고 기준 확대,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 허용 등도 공정거래법에 담겼다.

그나마 재계는 전속고발권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에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정부 원안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만 빼고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공정경제 관련 사건은 ​지금처럼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고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수사 남발로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재계의 주장이 반영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전날 국회 본회의 논의에서 막판에 기습 선회한 전속고발권 폐지를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이상민 의원은 "공정위의 재벌 감싸기가 도를 넘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시민의 고발권이 필요하다"며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재추진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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