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엔 김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측 요청으로 일정이 바뀌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나오면서 변호인 접견이 어렵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검찰 청구할 예정인 이 대표 추가 구속영장 관련 심리를 벌였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회장에게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부정하진 않지만 김 전 회장 주장에 과장이 섞여 있다"며 "이런 정도로 구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어 "1000만원은 생활비로 지원받은 것이었다"며 "나머지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 변호사법 위반으로 봐야 할지 애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검찰은 "중요 증인인 김 전 회장 증인신문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연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해보겠다며 내년 3월 11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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