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항만공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인권경영헌장은 항만생태계의 모든 이해관계자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인권경영 헌장은 4개 항만공사가 함께 초안을 작성했으며,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각 항만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등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직원 및 대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인권규범 준수 △안전한 항만 조성 △차별금지 △불합리한 노동 금지 △해운항만업계 상생협력 등 항만 생태계에서 준수되고 실천되어야 할 인권보호 원칙들로 구성됐다.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은 “부산항만공사는 해운항만업계에 인권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라며, “이번 해운항만 표준 인권경영 헌장을 시작으로 업계와 함께 부산항의 인권존중문화를 성숙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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