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에 추미애 "검찰 조직문화 변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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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1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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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 공수처장, 인권수사 새시대 열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후 퇴장하며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검찰 내부적으로 조직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입장을 냈다.

추 장관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서야 공수처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이다"며 "지휘부가 비민주적 권력에 굴종하는 대가로 조직 내 소수만 보신·특혜를 누리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를 지배해온 조직문화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를 통해 검찰은 물론 권력 감시도 가능해질 것으로도 기대했다.

추 장관은 "나쁜 손버릇으로 여검사를 괴롭히고, 접대를 받고도 기발한 산수를 고안해 불기소하는 일이 없이 공수처와 검찰 사이 바람직한 견제 기능이 작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력이 더 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독립기구인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초대 공수처장 기준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추 장관은 "초대 공수처장은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해 인권수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집단행동에 나선 야당에는 쓴소리를 했다.

추 장관은 국민의힘을 향해 "아직도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출범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전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무제한 토론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법조인 출신인 김기현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으나 정기국회 회기가 10일 0시에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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