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거래를 하지 않던 중소기업을 돕고, 지역사회에 공헌한 대기업은 내년 동반성장지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과의 상생협력 활동도 평가 시 우대사항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요령’을 개정했다.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사태 및 급격한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상생 노력을 평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먼저 내년도 평가(2021년초 수행) 시 코로나19 사태 조기 극복을 위해 대기업에서 미거래 중소기업 및 지역사회에 수행한 기여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한다.
소·부·장 자립화 강화를 위한 수요·공급기업 간 기술협업 등 대기업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에 대해서도 대상 품목의 중요도·협력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지표에서 우대 평가할 예정이다.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있고 대·중소기업 상호 이익증진 활동이 포함된 협약도 우대한다.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협약’ 등이다. 동반위는 이를 통해 중앙부처와 업종별 대기업 간 연계를 통한 상생협력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
평가대상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인성을 높이기 위해 최우수 기업은 중기부의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를 격년으로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조사는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되는 실태조사다.
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는 기업은 총 218개로 확정됐다.
▲농협하나로유통(농협) ▲한화시스템(한화) ▲현대건설기계(현대중공업) ▲티시스(태광) ▲쌍용건설 등 5개사가 신규로 추가됐다.
동반위 관계자는 “향후 다양하고 효과적인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평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동반성장지수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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