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은 시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특례시 지정이 무산된 건 아쉽지만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환영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은 시장은 우선 시행령 개정 시 주간인구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재정자립도, 예산규모 등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담는 기준 지표 마련을 행안부에 건의하고, 특례시가 무산된 인구 50만 이상 청주·전주시 등 대도시와 추가 특례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시 미래 기획을 위한 시정연구원의 설립 권한과 조직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행안부와 국회 등 대외에 널리 알리기로 했다.
비록, 특례시 지정은 무산됐지만 실질적 행정수요와 도시 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추가 특례가 부여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특례시에 준하는 추가 특례를 부여 받을 수 있게 됐다.
은 시장은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특례시 지정을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정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2018년부터 국회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했고, 지난해 5월에는 구성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행정수요 100만명 이상 입법촉구 서명운동에도 적극 동참한 바 있다.
따라서, 은 시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러한 노력의 산물로 행정수요에 걸 맞는 최적의 공공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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