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이자 전과 18범인 조두순이 12일 출소한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보복 예고가 잇따르고 있어 정부는 귀가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이 12년 형기를 마치고 토요일인 12일 교도소에서 나온다. 출소 시간은 일반적으로 형기를 마친 수용자가 석방되는 새벽 5시에서 6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은 그간 경북 청송군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해왔으나 최근 심리치료를 위해 서울 구로에 있는 서울남부교도소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출소 반대 청원글이 잇따르고 있다. 유튜브 등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출소하는 날 직접 응징하겠다'는 사적 보복을 예고하는 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
사적 보복 예고가 잇따르자 당국은 조두순 출소 뒤 귀가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이다.
어느 교도소에서 내보내고, 어떤 방법으로 경기도 안산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낼지를 고심 중이다. 단 개인적으로 이동시키진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이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교통편으로 귀가할 경우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조두순이 머물 것으로 보이는 아내 거주지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방범초소를 세웠다. 방범초소는 출소 전날인 11일부터 24시간 운영하며 조두순의 동선을 확인할 방침이다. 방범용 폐쇄회로(CC)TV도 이 지역 5곳에 15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안산시도 신규 채용한 무도 실무관 6명을 포함한 12명을 조두순 집 주변에 투입한다. 이들은 24시간 순찰을 하며 조두순 재범 방지와 시민 불안감을 줄이는 데 나선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0일 담화문에서 "현행법상 조두순 출소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거주 예정지와 예상되는 활동 범위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9일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야간이나 통학 시간 때 외출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부착자가 이동할 수 있는 범위도 주거지에서 200m 이내로 제한한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찬다.
전과 17범이던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에 있는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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