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주가 8.9%↓약세... 불법 리베이트 3개월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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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상 기자
입력 2020-12-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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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업체 신풍제약 주가가 코스피 시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3분 기준 신풍제약은 전날 대비 -8.92%(17000원) 내린 17만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7일 신풍제약과 일양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 처분 명령을 내렸다. 적용일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신풍아테놀올정과 오페락신정(오르페나드린염산염) 품목에 대해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 12월쯤 의료인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워커 지난해 9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지난 2013년에도 비자금 150억원을 조성해 불법 리베이트 등에 사용한 일이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조사당국에 넘겨진 관련자 명단에 포함된 일부 의사로부터 제기된 소송에서 패배하는 등 의료계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지난 2016년에는 10억원 규모 전주 리베이트에 연루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예고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신풍제약은 지난 5월 13일 기존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상을 승인받으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임상시험을 안전성 이유로 중단하기 전까진 클로로퀸 관련주로 묶이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 올해 초 신풍제약 주가가 7000원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주가는 18배 정도 오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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