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긴급지시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 막아라...방역 철저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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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12-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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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지자체에 "법령 위반, 엄정히 조치하라"

  •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총 8번째...전국 확산 조짐

최근 가금농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긴급 지시를 내린 정세균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최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방역 포함 AI 사전 차단에 주력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정 총리는 11일 "농식품부 장관은 그간 실시한 방역조치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한 보완 및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해 달라"며 "발생농장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방역상 취약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행정안전부·환경부·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날 전남 나주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왔다. 고병원성 AI 발생은 나주 육용오리 농장에서만 두 번째다. 

최근 전북 정읍과 경북 상주, 전남 영암과 나주, 경기 여주, 충북 음성 등 고병원성 AI 발생은 모두 8번째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 총리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번에 실시한 '가금농장 전담관제'를 적극 활용해 현장의 농장 방역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4단계 소독 준수 여부, 농장내 사람·차량 출입 최소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책임감 있게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또 "가금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비용이 초래돼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법령 위반 사항들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방역 조치 사항을 일일이 언급하며 현장에서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

그는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선제적·적극적 수매·도태를 실시하고,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의 소독·방역 실태를 점검 및 개선해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이 밖에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에 대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 통제 △생석회 도포여부 확인 등을 위한 농장초소 확대 설치 △철새도래지의 축산차량·축산업 종사자 출입금지 명령 이행 여부 점검 △산책·낚시·사진촬영 등의 이유로 출입하는 일반인 통제 강화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주변의 작은 하천·저수지에 대한 집중소독 실시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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