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는 11일 정부가 발표한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해 "미디어 산업은 안중에 없는 근시안적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OTT의 음악 사용료 요율을 1.5%로 확정하고, 연차계수에 따라 상향해 2026년 이후에는 1.9995%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OTT 업계가 주장한 0.625%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내세운 2.5%의 중간 지점에서 매년 높아지되 2%는 넘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에 대해 OTT 업계는 "문체부가 법리적·절차적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음악저작권 징수 기준을 개정했다"며 "OTT 등 신규 디지털 미디어의 성장 저해, 요금 인상 등 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OTT를 비롯한 미디어 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체부에 "사용료 요율 인상 시 산업 발전 저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으나 무시됐다는 설명이다.
OTT 업계는 "저작권 보호와 권익,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함께 고려해야 할 정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음저협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며 "미디어 산업 전반에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저작권 인접권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결국 OTT 업계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징수율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권리자 편향성, 유료방송 등 유사 서비스와의 요율 차별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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